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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관할 구역의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둘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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