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의4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임용권자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급적 연봉의 지급(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근무기간의 연장ㆍ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내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제38조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필요시 마다 원장이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되, 간사는 교…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보건복지부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라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필요시마다 …
위임 조문 ·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점수 7할 및 경력 평정점 3할의 비율로 승진임용 예정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②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평정점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기상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항공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내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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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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