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의4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12-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임용권자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급적 연봉의 지급(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근무기간의 연장ㆍ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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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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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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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