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의3조 (평가자의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12-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다.
평가자의 교육 등평가자소속장관근무성적평정교육확인제6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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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다.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 결과를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또는 보직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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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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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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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기 전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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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