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조문 요약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위원회농어촌개선지역개발농어업인등농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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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6.12, 2020.2.11, 2024.1.2, 2026.7.7>
1.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2의2.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화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및 생활체육(「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의2.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6.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8.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9.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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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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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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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