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6.12, 2020.2.11, 2024.1.2, 2026.7.7>
1.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2의2.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화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및 생활체육(「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의2.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6.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8.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9.필요한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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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이념제3조 · 정의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5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제6조의2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제7조 ·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제8조 ·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제9조 · 기본계획 등의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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