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20조의5제5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②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20조의5제6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 신청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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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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