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시행계획 등의 공표
- 제3조 ·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 제4조 ·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5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6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7조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8조 · 전담부서의 구성 등
- 제9조 · 실태조사
- 제10조 · 전문기관의 설치 등
- 제11조 ·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업무의 위탁 등
- 제12조 ·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
- 제13조 ·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 제14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5조 · 상담실 설치
- 제16조 · 전담기구 운영 등
- 제17조 · 학교폭력 예방교육
- 제18조 · 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 제19조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 제20조 ·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 제21조 ·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 제22조 · 가해학생의 조치 거부ㆍ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 제23조 · 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 제24조 ·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 제25조 · 분쟁조정의 신청
- 제26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27조 · 분쟁조정의 개시
- 제28조 · 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 제29조 ·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 제30조 ·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 제31조 ·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 제32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 제33조 · 비밀의 범위
- 제34조
-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 등
- 제2의3조 ·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ㆍ운영 등
- 제3의2조 · 대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6의2조 ·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제출
- 제14의2조 · 소위원회
- 제14의3조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제17의2조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
- 제18의2조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ㆍ운영
- 제18의3조 ·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 제31의2조 ·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 제33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