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66조 · 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 · 2023-01-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

제65조제1항의 기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록물의 위탁보존을 신청하는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록물을 인수한 후 위탁보존을 확인하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8>
위탁기간은 해당 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해당 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위탁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탁기록물을 위탁기간 만료 전에 회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반환과 동시에 제1항에 따른 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위탁보존 중인 해당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소유자의 의견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