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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55조 · 비밀기록물의 이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 · 2023-01-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비밀기록물의 이관)

처리과가 생산한 비밀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8>
1.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생산후 30년이 지난 경우
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한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비밀기록물은 인수한 다음 연도중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정한 일정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한 기록물이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기록관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비밀기록물의 이관은 봉인된 봉투에 건 또는 권별로 담아 이관하여야 한다.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비밀기록물의 이관절차는 제24조 또는 제32조에 따른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처리과가 관리하는 비밀기록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15.6.8>
1.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30년이 지난 비밀기록물. 다만, 예고문에 따라 비밀 보호기간이 남아있는 비밀기록물인 경우에는 생산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기록물의 생산기관이 폐지되고 그 기능을 승계한 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비밀기록물의 비밀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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