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52조 (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5>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각급위원회의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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