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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11조 ·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 · 2023-01-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각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청각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행 전ㆍ시행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8>

1.중앙위원회 위원장ㆍ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2.선거ㆍ국민투표관리 및 정당ㆍ정치자금사무와 관련한 주요 활동으로서 시청각기록물로 작성ㆍ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3.국제기구파견 또는 외국선거지원ㆍ참관과 관련한 주요활동과 외국 선거관계자의 위원회 방문 및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되는 대규모 사업ㆍ공사
5.철거 또는 개축 등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축물이나 각종 형태의 구조물이 사료적 가치가 높아 시청각기록물로 그 모습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6.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사건 또는 사고로서 시청각기록물의 작성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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