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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2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 · 2023-01-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보존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5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보존 기록물에 대하여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 경과시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동종(同種)ㆍ대량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낮은 준영구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50년이 지났을 때에 보존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0.2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된 기록물 중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평가일부터 10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2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 평가결과는 처리과의 의견조회와 제43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2019.6.2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보존 기록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0.10.25, 2015.6.8>
1.기록물분류기준표에 의한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기록물의 심각한 물리적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하여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대체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제5항 각 호의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리과와의 협의, 제43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0.25, 2019.6.2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록물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지난 후 처리과의 의견조회,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제43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10.10.25,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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