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제21조(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방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8>
②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중앙위원회훈령으로 정한다.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존매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번호형식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