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39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5>
1. 조문 원문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제21조(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방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8>
②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중앙위원회훈령으로 정한다.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존매체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번호형식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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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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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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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제35조 · 기록관의 기록물 인수제36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제37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제38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39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제41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제42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제42의2조 ·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제42의3조 · 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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