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①각급위원회의 장은 시스템을 기본단위로 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관리해야 한다.
②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관리대상 선정, 보존방법 등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6조의2(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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