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9조 ·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 · 2023-01-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기록물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시설ㆍ장비 및 환경 구축 현황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2021.6.1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