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①기록물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시설ㆍ장비 및 환경 구축 현황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2021.6.18>
제49조(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ㆍ장비 및 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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