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60조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5>
1.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공개기록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1.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소속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열람 청구 대상 기록물, 청구 목적
3.열람신청서에 기재한 목적 내 사용에 대한 동의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청구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제한적 열람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기관 의견조회, 법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기록물공개심의회"라 한다)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 열람 결정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인은 7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7일 이내에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재결정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열람신청서 및 재심의 요청서는 중앙위원회훈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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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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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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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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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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