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1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훼손정도가 별표 3의 3등급으로 판정된 기록물 중 사료적 또는 증빙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복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복원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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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제37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제38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제39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제40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41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제42조의2 ·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제42조의3 · 기록물의 폐기 금지 해제 등제42조의4 · 폐기 금지 기록물의 관리제43조 · 기록물평가심의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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