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37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5>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정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존중인 기록물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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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제33조 · 기록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34조 · 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제35조 · 기록관의 기록물 인수제36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37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제39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제40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제41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제42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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