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기록관리 평가)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기록관리에 관한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각급위원회에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2021.6.18>
②처리과는 해당 부서의 전년도의 기록관리현황을 매년 관할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2015.6.8, 2021.6.18>
③기록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관리현황을 포함한 그 위원회의 전년도의 기록관리현황을 매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2015.6.8, 202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