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7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5>

1. 조문 원문

각급위원회 내에서 운영된 부서가 폐지되고 그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그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각급위원회는 그 기관 또는 그 기관 내에서 운영된 부서(이하 이 항에서 "기관 등"이라 한다)가 폐지되고 그 업무를 승계하는 기관 등이 있을 때에는 폐지되는 기관 등의 장은 인계절차의 착수 전까지 인계계획을, 승계하는 기관 등의 장은 기록물 인수절차 종료 시 처리결과를 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25, 2015.6.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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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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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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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