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기록물관리에 대한 교육훈련)
①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기록관리 교육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64조(기록물관리에 대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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