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29조 (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5>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기록관의 장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기록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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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제26조의2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제27조 · 처리과의 기록물 인수제28조 · 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제28조의2 ·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29조 · 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기록관의 서고관리제31조 · 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제32조 · 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제33조 · 기록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34조 · 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