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24조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5>

1. 조문 원문

처리과는 해당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기록관이 관할하는 처리과의 기록물은 이를 폐기하거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때에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15.6.8>
처리과는 제1항에 불구하고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6.8>
처리과가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진본성, 무결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관대상 기록물을 검수(檢收)하고, 오류가 없는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등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이관을 위한 전자매체, 포맷, 방식 및 데이터 규격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6.8, 2019.6.25, 2021.6.18, 2023.1.20>
처리과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관대상 기록물철을 단위업무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8, 2019.6.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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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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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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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