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36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각급위원회가 생산한 전자기록물의 효율적인 이관과 보존 중인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전자기록물의 진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와 행정전자서명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10.25, 2015.6.8, 2021.6.18, 2023.1.20>
③전자기록물의 저장은 진본성, 이용가능성 등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나 형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아니한 접근, 폐기 등으로부터 전자기록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각종 재난 등에 의한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 기록매체, 시스템 등에 대한 전자적 복구 체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⑤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전자기록물의 행정전자서명을 장기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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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제32조 · 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제33조 · 기록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34조 · 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제35조 · 기록관의 기록물 인수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36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제38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제39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제40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제41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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