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록물 관리의 특례)
①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제12조(기록물의 등록)제1항ㆍ제3항, 제15조(편철 및 관리)제1항, 제18조 (보존기간)의 규정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 관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 각급 위원회" 또는 "처리과"는 "읍ㆍ면ㆍ동위원회"로, "단위업무별 기록물철"은 "기록물철"로, "처리과의 장"은 "읍ㆍ면ㆍ동위원회 간사"로 본다. <개정 2015.6.8>
②읍ㆍ면ㆍ동위원회는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에 생산ㆍ접수한 모든 기록물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기록물의 관리에 대하여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