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69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록물 관리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5>

1.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제12조(기록물의 등록)제1항ㆍ제3항, 제15조(편철 및 관리)제1항, 제18조 (보존기간)의 규정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 관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 각급 위원회" 또는 "처리과"는 "읍ㆍ면ㆍ동위원회"로, "단위업무별 기록물철"은 "기록물철"로, "처리과의 장"은 "읍ㆍ면ㆍ동위원회 간사"로 본다. <개정 2015.6.8>
읍ㆍ면ㆍ동위원회는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에 생산ㆍ접수한 모든 기록물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기록물의 관리에 대하여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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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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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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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