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69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록물 관리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5>
1. 조문 원문
①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 제12조(기록물의 등록)제1항ㆍ제3항, 제15조(편철 및 관리)제1항, 제18조 (보존기간)의 규정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읍ㆍ면ㆍ동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 관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 각급 위원회" 또는 "처리과"는 "읍ㆍ면ㆍ동위원회"로, "단위업무별 기록물철"은 "기록물철"로, "처리과의 장"은 "읍ㆍ면ㆍ동위원회 간사"로 본다. <개정 2015.6.8>
②읍ㆍ면ㆍ동위원회는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연도에 생산ㆍ접수한 모든 기록물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기록물의 관리에 대하여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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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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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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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3조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제64조 · 기록물관리에 대한 교육훈련제65조 ·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제66조 · 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제68조 · 위임규정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69조 ·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록물 관리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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