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34조 (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5>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해당 기록관 소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말한다)의 심사 및 제4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2015.6.8, 2019.6.25>
②기록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록물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15.6.8>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폐기되는 기록물 원본 중 보존가치가 있는 원본은 선별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5.6.8>
④기록관이 속한 위원회위원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고,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5, 2015.6.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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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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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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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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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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