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33조 (기록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10.25, 2023.1.20>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생산현황의 통보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를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3.1.20>
③제1항의 통보기한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실시일정 등을 고려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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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 ·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제29조 · 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제30조 · 기록관의 서고관리제31조 · 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제32조 · 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33조 · 기록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제35조 · 기록관의 기록물 인수제36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제37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제38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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