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6조 (행정박물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5>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유 형 범 위 관인(官印)류 ㆍ청인및직인등 견 본 류 ㆍ훈장ㆍ포장등의견본류및도안류 상 징 류 ㆍ업무와관련하여상징성을지니는현판, 기(旗), 휘호(揮毫), 모형, 의복, 공무용품등의상징물 기 념 류 ㆍ위원회의주요홍보, 행사, 활동중에생산된홍보물및기념물 상장ㆍ상패류 ㆍ위원회가수여받은상장류또는상패류 사무집기류…
유 형 이 관 시 기 관 인 류 ㆍ신규관인제작, 명칭변경, 기관폐지등으로관인을폐기하는때 견 본 류 ㆍ생산후60일이내 상 징 류 ㆍ명칭변경등으로신규상징물제작시 ㆍ기관폐지시 기 념 류 ㆍ행사, 사업종료시 상장ㆍ상패류 ㆍ수상후1년이내 사무집기류 ㆍ해당사무집기류활용종료시 그밖의유형 ㆍ중앙위원회훈령으로정하는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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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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