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7조 · 기록관의 설치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시행 · 2023-01-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기록관의 설치)

중앙위원회에는 기록관을 따로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그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0>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시ㆍ도위원회에 두는 기록관(이하 "시ㆍ도기록관"이라 한다)은 사무처 기록물관리담당부서에 설치한다. <개정 2007.11.30, 2008.12.23, 2010.10.25, 2012.12.10, 2014.12.24, 2015.6.8, 2019.5.30, 2023.1.20>
기록관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해당위원회"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3.21, 2105.8.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