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25조의5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민자철도 관련 연구의 수행
2.민자철도 관련 전자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구축
3.민자철도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4.민자철도 관련 지표의 개발
제18조(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25조의5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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