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민자철도 관련 업무의 위탁)
①법 제25조의5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검토ㆍ평가 및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5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