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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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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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제44조의4 · 결격사유제44조의5 · 명의대여의 금지 등제44조의6 · 등록의 취소 등제44조의7 ·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44조의8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지금 보는 조문
제44조의9 · 권한의 위탁제45조 · 벌칙제46조 · 양벌규정제4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