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치원등에서 유아 1명에게 같은 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이 조에서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데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공통과정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2.공통과정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그 밖에 공통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②표준유아교육비 산정을 위한 세부절차ㆍ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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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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