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24조 (무상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24>
③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④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⑤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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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
처분 이유는 상대방이 알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고, 원장의 회계의무와 교육감 감독은 설립자에 대한 시정명령 뒤에도 소멸하지 않으며 권한 범위ㆍ한계에 관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621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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