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의3조 (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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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정부교섭대표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임용권자는 정부교섭대표에게 해당 기관의 근무시간 면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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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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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교섭대표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임용권자는 정부교섭대표에게 해당 기관의 근무시간 면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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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