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의3조 (시ㆍ도지사 등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다.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2. 삭제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라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이하 "악취저감기술 지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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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대도시의 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악취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