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3 (시ㆍ도지사 등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대도시의 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대도시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같은 항 제1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도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악취저감기술 지원의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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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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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개선권고 등에 관한 조치기간제7조 · 개선명령 등의 이행 확인 등제7조의2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제8조 · 관계 기관의 협조제8조의2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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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제9조의2 · 규제의 재검토제1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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