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 (기초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국가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황
2.국가유산의 분포 예상지역 현황
3.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의 분포 예상지역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계획
4.인구, 자연환경 등 지역적 특성
5.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현황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현황ㆍ계획
7.그 밖에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는 "기초조사"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고도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