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2-18 공포2025-02-18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2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3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3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고도의 정의
- 제3조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4조 · 위원장의 직무 등
- 제5조 · 위원의 임기
- 제6조 ·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 제7조 · 간사 및 서기
- 제8조 · 소위원회
- 제9조
- 제10조 · 운영 세칙
- 제11조 · 타당성조사
- 제12조 · 고도의 지정 기준 등
- 제13조
- 제14조 ·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15조 · 기본계획의 고시
- 제16조 · 기본계획의 정비
- 제17조
- 제18조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19조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제20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제21조 ·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
- 제22조 · 매수절차 등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조의2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 제6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조의3 · 위원의 해촉
- 제6조의4 · 전문위원
- 제11조의2 · 기초조사
- 제16조의2 ·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16조의3 · 시행계획의 공고
- 제16조의4 ·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 제16조의5 · 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
- 제18조의2 ·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 제19조의2 ·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 제19조의3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 제20조의2 · 허가 기준
- 제20조의3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 등의 신고
- 제20조의4 ·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 제20조의5 · 주민지원사업
- 제22조의2 · 매수대상 기준
- 제22조의3 · 공용ㆍ공공용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