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2-18 공포2025-02-18 시행2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2-18, 시행일 2025-02-1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3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고도의 정의
  3. 제3조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제4조 · 위원장의 직무 등
  5. 제5조 · 위원의 임기
  6. 제6조 ·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7. 제7조 · 간사 및 서기
  8. 제8조 · 소위원회
  9. 제9조
  10. 제10조 · 운영 세칙
  11. 제11조 · 타당성조사
  12. 제12조 · 고도의 지정 기준 등
  13. 제13조
  14. 제14조 ·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15. 제15조 · 기본계획의 고시
  16. 제16조 · 기본계획의 정비
  17. 제17조
  18. 제18조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19. 제19조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0. 제20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21. 제21조 ·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
  22. 제22조 · 매수절차 등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6. 제2조의2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27. 제6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8. 제6조의3 · 위원의 해촉
  29. 제6조의4 · 전문위원
  30. 제11조의2 · 기초조사
  31. 제16조의2 ·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32. 제16조의3 · 시행계획의 공고
  33. 제16조의4 ·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34. 제16조의5 · 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
  35. 제18조의2 ·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36. 제19조의2 ·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37. 제19조의3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38. 제20조의2 · 허가 기준
  39. 제20조의3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 등의 신고
  40. 제20조의4 ·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
  41. 제20조의5 · 주민지원사업
  42. 제22조의2 · 매수대상 기준
  43. 제22조의3 · 공용ㆍ공공용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