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기본계획의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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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형태와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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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기본계획의 정비)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형태와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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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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