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7.6, 2019.7.2>
1.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땅깎기ㆍ흙쌓기ㆍ땅파기ㆍ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2.수로ㆍ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3.소음ㆍ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4.오수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5.「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ㆍ부착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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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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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기본계획의 정비제16조의2 ·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제16조의3 · 시행계획의 공고제16조의4 ·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제16조의5 · 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18조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2 ·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제19조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제19조의2 ·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제19조의3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제20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