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간사 및 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심의위원회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7.26>
②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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