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7.26>
1.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법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고도보존육성사업(이하 "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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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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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고도의 정의제2조의2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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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5조 · 위원의 임기제6조 ·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제6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의3 · 위원의 해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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