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법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5.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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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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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 · 시행계획의 공고제16조의4 ·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제16조의5 · 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제18조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제18조의2 ·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19조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2 ·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제19조의3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제20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제20조의2 · 허가 기준제20조의3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 등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