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고도의 지정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고도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도의 지정 기준 등고도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유산청장타당성조사결과서시ㆍ도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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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고도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8.23>
1.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
나.특정 시기의 정치ㆍ문화의 중심지
2.해당 지역에 고도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을 것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9.15, 2017.5.8, 2022.8.23, 2024.5.14, 2025.2.18>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서
2.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3.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적은 서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 해당한다)
4.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청취 결과를 적은 서류(시ㆍ도지사만 해당한다)
5.고도 지정 요청지역에 대한 보존ㆍ육성 계획서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그 타당성조사 결과서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22.8.23, 2024.5.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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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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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고도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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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