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고도의 지정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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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고도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고도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8.23>
1.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
나.특정 시기의 정치ㆍ문화의 중심지
2.해당 지역에 고도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9.15, 2017.5.8, 2022.8.23, 2024.5.14, 2025.2.18>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서
2.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적은 서류
3.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적은 서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 해당한다)
4.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청취 결과를 적은 서류(시ㆍ도지사만 해당한다)
5.고도 지정 요청지역에 대한 보존ㆍ육성 계획서
③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그 타당성조사 결과서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22.8.23,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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