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4 (전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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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국가유산, 도시계획, 토목, 경관, 환경, 역사, 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국가유산, 도시계획, 토목, 경관, 환경, 역사, 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7>
②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전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전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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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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