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기본계획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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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1.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기본계획의 변경 사항(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계획의 전체 내용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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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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