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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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8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7.26>

1.민간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 사업과 유치 방안
2.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3.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4.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기구에 관한 사항
5.삭제<2012.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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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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