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의5조 (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조문 요약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지정지구의 지정등의 고시지정등지정지구고시내용사본이상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2017.5.8, 2024.5.14>
1.지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 자세한 내용
2.지정등의 사유
3.그 밖에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2015.9.15>

2. 조문 관계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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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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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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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