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5.8>
1.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ㆍ보수
2.60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형질변경(같은 목적으로 몇 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하는 경우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
3.고사(枯死)한 수목의 벌채
4.그 밖에 시설물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개ㆍ보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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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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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문화재청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 중 일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허가 가능 여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등 관련)
지정지구에서의 허가 대상 행위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 일반기준으로서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
1. 일반기준 가. 허가 대상 행위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합해야 하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개축·증축·이축(이하 "신축등"이라 한다),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제2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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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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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제18조의2 ·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제19조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제19조의2 ·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경미한 행위제19조의3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0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2 · 허가 기준제20조의3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착수 등의 신고제20조의4 · 지정지구 밖의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제20조의5 · 주민지원사업제21조 ·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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