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 (허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28, 2015.9.15, 2017.5.8>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8항 단서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기준을 정한 조례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017.5.8, 2024.5.14>
1.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하려는 사유
2.그 밖에 허가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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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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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
1. 일반기준 가. 허가 대상 행위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합해야 하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개축·증축·이축(이하 "신축등"이라 한다),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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