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7.26>
②중앙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1.9, 2012.7.26, 2013.3.23, 2024.5.14>
③삭제 <200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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